혼인기간 5년, 아이 둘(5세, 2세)재결합을 하며 조정신청취하
2017-11-17 조회수1148
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2.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간섭과 의처증으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혼조정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신청인은 두 아이들과 피신청인의 태도에 마음을 돌렸고, 조정이혼 신청을 취하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 역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재결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조언해주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간의 과오를 돌아고보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