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전업주부 아내에게 재산분할 15%주장했으나 50%를 인정받은 사건.3개월만에 이혼성립, 남편주장 기각. 의뢰인(아내) 50%재산분할 인정.
2020-01-20 조회수1735
신청인(법무법인 YK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5. 12.부터 동거하며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2019. 1. 18.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부정행위, 음주 습관, 신청인에 대한 폭언, 신청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2019. 10.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혼인 기간(혼인신고 시점부터 약 9개월)이 매우 짧고, 재산이 모두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생활비, 공과금, 대출 이자 등을 모두 부담했고, 혼수로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이 더 많고, 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가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15%의 기여도 주장에 대하여,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2015. 12.부터 동거하였고, 부부 동반 모임에 참여하고 동거할 장소를 시어머니와 함께 물색하는 등 사실혼 부부로서의 실체를 형성하였으며,
② 피신청인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 신청인과의 사실혼 이후에 형성되었고, ③ 신청인이 가사는 물론이고, 신청인의 혼인 전 직업이 피신청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어, 피신청인의 사업을 시작 단계부터 그 운영까지 적극 도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또한 혼인 전 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모두를 혼수 마련에 사용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이에 더해 피신청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바, 조정 불성립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실혼 관계, 재산 형성의 경위, 신청인의 기여한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5%의 기여도를 배척하고, 약 50%에 이르는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