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으로 청구한 재산분할금 전액 지급받은 사건의뢰인은 조정성립을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단기간내에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19-12-26 조회수1290
의뢰인은 오랜기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상대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 등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 뒤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소송 당사자들은 첨예하게 대립된 입장을 보였고 가사조사를 진행한 뒤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소 제기 당시 재산분할금으로 2억3천5백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꼼꼼하게 재산내역을 밝혔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이에 조정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을 주장하여 청구금액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성립을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단기간내에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