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임에도 8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혼인기간20년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있어 80%의 기여도 인정,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150만원 인정
2019-11-27 조회수1385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수차 배우자를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외도를 계속하며 상간녀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가출한 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 모든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YK 법률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소송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계획하고 의뢰인과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이미 이혼을 대비하여 상당한 재산을 빼돌린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재산은닉의 상황을 충실히 서면에 제시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나) 소송 진행 상황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