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조정으로 두 달 만에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95% 방어의뢰인의 부동산 가압류를 즉시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
2019-11-20 조회수1007
의뢰인은 2005.경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두 명의 딸을 낳아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사기를 당하면서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잃게 되었고, 공황장애 등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며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가정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8억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그와 동시에 의뢰인이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던 건물에 가압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건물 가압류를 조속하게 해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아내의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원활하게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동산가압류를 조속하게 해제하여야 했던 만큼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실제 가치를 파악한 후 법원에 아내의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이의신청을 별도로 하는 한편, 각종 입증자료를 정리 및 제출하며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이혼소송 진행 중에 가압류 이의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이 주장 및 입증한 내용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 아내의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심증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본안재판부에도 제출하며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본 소송대리인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역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본 소송대리인이 제시한 합의조건을 수용하였고, 이에 2회 조정기일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8억 원의 청구금액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의뢰인의 부동산 가압류를
즉시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조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고 부동산 가압류가 해제되기를 희망하였던 만큼 재산분할에 관한 신속한 검토와 함께 관련 주장 및 입증을 집중적으로 하였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본안소송이 지연될 것에 대비하여 별도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의 심증이 상대측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두 달이라는 단기간 내에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건물에 관한 가압류가 단기간에 해제될 수 있었고, 임대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은 채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