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및 공동친권자 지정 인정된 사건재산분할3,000만 원만을 지급, 기여도 85%까지 인정받으며 공동친권자로 지정됨
2019-08-14 조회수2402
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계열사 동료와 혼인하여 슬하에 4살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친정에 아이를 수시로 데려가면서도 고부갈등을 이유로 본가에는 좀처럼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고 본가 가족들이 집에 방문한 상황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급기야 본가 가족들이 돌아간 후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짐을 챙겨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YK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YK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하기 전 타 사무실에서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낙담한 상황에서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YK이혼상속센터 가사법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본가 부모님의 고부갈등에 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둔 상황은 아니셨지만 가사조사를 거칠 경우 가사조사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와의 별거 기간이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아내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1년 6개월의 시점에서도 별거 상태에 있었으며 아내는 소송 과정에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아내와 혼인하기 전 동거하고 있던 주택을 부모님 자금으로 마련하였던 것인데 그 주택의 매각대금이 아이의 출산 후 고급주택을 매수하는데 모두 사용된 상황이었으며, 새로 구입한 주택은 의뢰인과 아내가 공동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조인선변호사는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특유재산의 형성과정과 기존에 마련해주셨던 주택을 매각하고 새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조달 경과 등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기한 회신을 통해 밝혀내면서 매수한 주택의 대출채무 부담내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직장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과 아내의 급여수준이 매우 유사하고 혼인기간이 만 4년이 넘는 사건이며, 아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한 1/2 지분을 그대로 이전받아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로 3,000만 원만을 지급하며 상대방의 기여도를 15%, 의뢰인의 기여도를 85%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속히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사전처분 조치를 통하여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관점을 강조하면서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하여 염려를 하고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희망하는 이혼에 이른 것은 물론이고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공동명의인 주택의 약 2억 2,500만원 상당의 지분을 이전받으면서도 3,000만 원만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고 공동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