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기각사실혼 배우자가 결혼기간 중 사용했던 비용 청구금액 전부 기각.
2020-03-04 조회수1303
의뢰인은 2005년 원고의 누이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후 재혼이고 자녀들이 장성한 점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교회법에 따라 혼배성사를 올린 후 지역사회 내에서 부부로 칭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같이 출근하면서 ‘사모님’으로 불렸고, 시댁 식구들과도 교류하면서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선물이나 용돈까지 살뜰하게 챙겨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녀는 원고가 고령이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원고를 압박하여 의뢰인과 헤어지도록 하였는데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의 판단력이 약해지기 이전에 의뢰인이 원고와 원만하게 재산분할조로 증여를 받은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의뢰인이 원고의 진료비와 약제비, 원고 자녀들의 용돈과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기 이전에는 사실혼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를 제기당한 부분에 대한 억울함으로 인해 마음을 많이 상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의뢰인이 2005년부터 원고를 만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배성사를 올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부부로서 살아온 사실 등에 관하여 같은 마을에 거주한 객관적인 제3자들(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한편, 증인신청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하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원고의 자녀가 원고를 직접 찾아와서 원고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을 당시에도 원고가 피고와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보였던 언동이나 그 전후의 상황 등을 밝혀, 원고의 자녀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상태가 원고의 자녀들이 주장하는 의사무능력 내지 치매로 인한 판단능력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스스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증서 작성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의뢰인이 가지고 사용하였던 신용카드의 내역과 관련하여 그 사용내역 중 원고의 자녀에 대한 소비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법원은 이와 달리 피고가 정해진 용도와 목적에 반하여 피고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역시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본인이 피고로 지정되어 한때 사랑하는 배우자였던 원고로부터 소를 제기당한 사실 자체에 크게 낙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송진행 중 이 사건 소송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 역시 사실과 상충되는 점이 발견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부부로 인정받아 온 피고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증여로 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의 진료비 및 약제비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도 반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