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이며 아버지인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만 2세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의뢰인이 지정.
2020-02-21 조회수2213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양육권을 기각시키고 만 2세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의뢰인이 지정된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2015.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일삼다가 이혼을 하기 위해 의뢰인이 이기적이고 알콜 중독이며 아내에게 폭언을 했다는 등의 거짓 주장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고자 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0곳이 넘는 법무법인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 증거보전신청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내가 상간남과 방문한 모텔, 호텔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직접 모텔, 호텔 등에 방문하여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어린 자녀가 있기에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 이전에도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며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부정행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보고는 인정하고, 위자료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왔고 어린이집 선생님과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온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그동안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았기에 자녀 양육을 의뢰인이 하는 것이 쌍방과 자녀 모두를 위해 최선의 방향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고 상대방 대리인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의뢰인이 만 2세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의 청구도 대부분 기각시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나이가 어린 자녀의 경우 법원은 어머니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자 하였던 만큼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조정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