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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존에 못받은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은 사건양육비 지급 없이 협의이혼 한 상황에서 기존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재청구하여 받은 사건

2020-02-11 조회수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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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02.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만 2세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빠르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바람에, 전 배우자와 양육비의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는 이내 연락이 단절되었고, 의뢰인은 아들이 고3이 될 때까지 혼자 양육하였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버거워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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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건을 선임한 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당시에는 협의이혼시 양육비의 액수를 협의하는 과정이 없어, 양육비 액수 및 지급방법을 정하지 못한 채 급히 이혼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외에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로 주고받은 금전도 따로 없었다는 점도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각종 증거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이 양육비를 지급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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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정을 한 결과 과거 및 장래 양육비로서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고3으로 성년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장래 양육비도 모두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부담하였던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아들이 원하는 유학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02.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만 2세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빠르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바람에, 전 배우자와 양육비의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는 이내 연락이 단절되었고, 의뢰인은 아들이 고3이 될 때까지 혼자 양육하였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버거워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