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1년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 위자료 감액 70% 성공.원고의 청구 3,100만원에서 위자료 1,000만원으로 감액 성공.
2020-02-07 조회수1477
의뢰인은 2018.초경 사회모임에서 A남을 처음 만났고, A남과 호감을 나누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A남이 미혼인 줄 알았지만, 교제를 시작할 무렵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A남을 믿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실제로 A남은 아내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남의 아내는 A남과 의뢰인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었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A남과 배우자의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소장을 송달받아 원고(A남의 아내)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실제와 다른 내용을 파악하며 원고의 소송에 대응할 만한 주장 및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A남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A남과 교제를 이어나간 만큼, A남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A남과 의뢰인의 교제 전에 실질적으로는 파탄된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아내와 협의이혼 중이라는 A남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이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A남을 최초로 만났을 당시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남의 거짓말을 믿고 교제를 이어나간 사실을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 중 2,100만 원을 기각하고, 1,000만 원만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유부남인 A남과 장기간 교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 측의 명확한 증거가 있었던 만큼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위자료 청구 금액을 감액시키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이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 감액사유를 주장한 결과, 위자료가 상당 부분 감액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