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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뢰인이 자녀를 놔두고 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소송 끝에 이혼성립. 양육자 변경에 성공.

2020-02-03 조회수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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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2015.경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약 1년 후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남편은 점차 의뢰인의 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작은 오해로도 크게 의심을 하여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에게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남편의 거부로 다툼이 커지자 3살 자녀를 둔 채 친정집으로 나온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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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제기 및 사전처분신청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은 남편에게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심 등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강박증세와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매주 주말마다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그러나 남편은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이혼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밝혔고, 그 결과 소송 중 재판부의 조정조치로 부부상담과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소송에 유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보고서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남편이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판부에 면접교섭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하며 자녀에게 의뢰인의 보호와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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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이 소송기간 1년 반 동안 양육해오던 자녀를 의뢰인에게 곧바로 인도하도록 하고,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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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여부 및 양육자 지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자녀를 오랜 기간 임시로 양육해온 배우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남편이 소송이 진행되는 1년 반 동안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여 왔던 만큼 남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남편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반하는 언행과 성향을 가졌다는 점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남편으로부터 곧바로 자녀를 인도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아이를 집에 두고 가출한 의뢰인, 대부분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어렵기 마련이지만 법률대리인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