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의 3배 150억 재산분할 인정재산분할에서 배우자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법원 감정가의 3배로 인정.
2020-07-15 조회수1418
의뢰인은 2012.경 남편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오히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16.경 운영하던 사업이 번창하면서 거액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해당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 재산분할대상에 산입하고자 법원에 주식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 감정 회신 결과 남편이 보유한 전체 주식의 가치는 의뢰인이 예상하던 가액보다 적은 50억 원 상당이었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해당 비상장주식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전체 주식의 가치가 150억 원 상당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지급받을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자녀가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함께 협의한 만큼 통상적인 수준의 양육비가 아닌, 고액의 교육비를 분담하는 수준의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보유한 전체 주식의 가치를 150억 원 상당으로 산정하였고, 남편이 재산분할로 그 중 20%에 해당하는 30억 원 상당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남편이 양육비로 25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액수의 양육비를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과 남편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 대부분이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인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서 해당 주식의 가치 평가가 매우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감정결과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하게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본 소송대리인이 감정가와 다른 실제 주식거래상황 및 거래가액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며,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해당 주식의 가액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결국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