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상대측(원고)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20-06-10 조회수1450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원고와 헤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치매로 인해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의뢰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아들이 원고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재산분할 조로 증여하였던 부동산, 원고의 간병비 등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의뢰인과 헤어질 때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본 소송에 이르러서는 위 사실확인서 작성 무렵 치매 진단을 받았으므로 의사 무능력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사실확인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원고가 명의신탁을 할 만한 동기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가 치매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판단능력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배우자로 지낸 원고로부터 소를 제기당하였지만, 본인이 증여로 받은 부동산을 다시 한번 지킬 수 있었고 원고의 진료비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도 반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원고를 내조하며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