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례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상대방과 이혼하고, 청구한 재산분할금액 대부분이 인정
2020-12-29 조회수1041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과의 다툼이 잦았는데, 어느 날 남편과 몸싸움까지 하게 되자 이를 피하여 집을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온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해주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에게는 유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남편이 이 사건 소송 중 보여준 태도와 별거 직후 남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토대로 남편도 실제로는 혼인계속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남편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추가 제출되자 상대방은 자신도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꾸고,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해당 아파트를 시부모의 지원을 받아 구입하였고, 의뢰인은 아파트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지원금에 대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상대방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생활 중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아파트를 구입할 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온 후 대출원리금을 계속 변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는데, 담당 변호사는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부담스럽더라도 대출원리금을 계속 변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의 28%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고, 의뢰인이 집을 나온 후에도 대출원리금을 계속 변제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이 대부분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상대방과 이혼하고,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출원리금의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