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20-11-26 조회수975
의뢰인은 2017년경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배우자가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10살이나 어린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충격에 시달리다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배우자가 집을 나가며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의뢰인과 배우자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은 받지 못하는 대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더하여 배우자가 집을 나간 이후로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소송 중에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의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3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집을 나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실을 강조하며, 배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이 한 달 정도로 매우 단기간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책임을 크게 인정하여, 배우자가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