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남편이 원만한 조정으로 해결위자료 전부 기각, 재산분할 일부 감액하여 한번의 조정으로 마무리.
2021-02-08 조회수1086
의뢰인은 아내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약 20년간 혼인 기간을 유지해왔으나, A씨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이혼 기각을 구하고자 했으나, 이내 이혼을 결심했고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다투길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당하여 큰 충격을 받아 몸까지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성심껏 조언하였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주장하기에 타당한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자 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빨리 조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범위 안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 어필하였습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대해 역설하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1,000만 원을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지리한 소송 과정을 겪지 않고 첫 조정기일에서 원만하게 합의안이 도출됨으로써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 8,500만 원만 지급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 A씨는 양육비 150만 원을 매월 지급받고자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소득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지병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경제 사정에 알맞은 정도인 양육비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대해 무지하였고, 어떠한 대응안도 없었으며 심신이 지쳐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 번의 조정기일에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본인의 사정에 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