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후 4개월여 만에 유리한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한 사건화해권고결정
2022-03-11 조회수942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하여 경제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배우자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것을 강요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의 재산을 금융거래정보조회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를 할 여지가 있어 의뢰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소외 합의를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향도 함께 계획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 및 신분증을 받아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합의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화해권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하였고 양측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화해권고 결정문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위협을 겪으셨는데 의뢰인이 만족하는 내용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였고 합의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4개월여 만에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켰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