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친척 남동생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친척 남동생과 스킨십하였고, 이후 가출까지하여 상간손해배상 소송진행을 의…위자료 5,000만원 청구하여 3,500만원 인정
2022-01-14 조회수1302의뢰인은 2021. 여름경 아내가 상대방과 2021. 봄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아내가 집을 나가 상대방과 동거하기에 이르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YK 부천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부정행위의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상대방이 인터넷상에 올린 글을 캡처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참작하여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및 부정행위의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까지도 증거로 수집·제출함으로써 부정행위 기간이 채 6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3,500만 원으로 높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회 변론 기일 만에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짧은 기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