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사실이 발각되자 가출하고 적반하장식으로 이혼 등을 청구한 남편을 상대로 외도사실을 적극 입증하여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이혼 청구 기각,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2021-11-08 조회수1876
피고(아내, 의뢰인)는 2008.경 전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슬하의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지내오다가 원고(남편)와 만나게 되면서 2011.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5. 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와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2020. 여름경 피고에게 동성인 친구와 여수로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을 여수에서 첫사랑인 여성과 함께 휴가를 보냈고, 이러한 사실이 피고에게 적발되자 돌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피고와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을 사유로 하는 이혼, 재산분할 2억여 원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원고에 대하여 분한 마음과 동시에 어떻게든 좋은 결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반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출 직전 피고에게 첫사랑과의 외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피고도 직접 그 여성과 통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가출하여 이혼을 청구한 이후 돌연 자신은 외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함으로써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고 친정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고, 피고의 적극재산 중에는 전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최대한 재산분할액을 감축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원고에 대하여 조회한 금융거래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외도를 하였을 당시 여수에서 결제한 내역 및 여수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의 외도 상대방의 이름 및 주소를 밝혀 냄으로써 원고의 외도사실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1)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2) 원고의 부정 등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3)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4) 피고는 원고에게 약 5천만 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가 자기 앞에서 외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돌연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외도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노와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원고의 청구대로라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오로지 피고 때문에 파탄이 난 것으로 정리될 뻔했으나, 제한된 자료 속에서 담당 변호사의 집요함으로 원고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원고의 외도사실을 주장 및 증명함으로써 피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2억여 원의 재산분할액 역시 50% 이상 감액된 5천만 원으로 최소화하여 피고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점 등이 본 사건의 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