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서 접수한지 2개월 만에 조정성립조정으로 이혼
2022-04-05 조회수975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어린 자녀가 지병을 앓고 있어 치료를 위해 남편과 계속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고 자녀의 치료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 이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정신청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의뢰인과 소통하고, 의뢰인의 남편과 합의안을 조율해가며 중요한 내용은 이미 대부분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당일에는 일부 조율이 되지 못했던 내용만 조정위원님, 판사님과 함께 수정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합의를 마친 덕분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2개월 만에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감정이 상하지 않은 채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자녀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끔 빠르게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