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신청을 하여 재산분할금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약 50%를 지급받고, 양육비는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혼 조정을 …양육비 상대방 부담
2022-03-02 조회수967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주사를 심하게 부린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보다는 상대방과 원활하게 합의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고자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약 1억 원의 재산이 있었고,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 및 재산분할이 사건의 핵심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재산분할명세표를 조속히 정리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조정기일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상대방과 혼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각종 자료를 통해 상대방과 조정위원들에게 지속해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대리인과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약 50%의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육비는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이혼 조정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고, 재산형성에 있어 상대방의 기여가 더 컸던 상황이었기에 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 선고를 받으면 이혼이 기각될 우려 및 재산분할비율이 적게 인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당초 원하는 안대로 조속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재산분할 등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했고, 본 소송대리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