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재판부에서 변론종결일에 원고측에게 '이건 소를 취하'하도록 권고, 화해권결정(소취하)이 내려진 성공사례화해권고결정
2022-03-02 조회수914
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면서 원고와 아주 짧게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과 단순 동거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였으나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약 1억 2천만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기각시키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전혀 없었던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년에 가까운 재판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자료가 사실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 관계는 그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원고가 끊임없이 사진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며 소송을 오래 끌어왔으나, 결국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재판이 오래 지속되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이라도 보전받으라는 취지에서 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