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인용받은 사건재산기여도 55%인정
2022-04-11 조회수1531
의뢰인이 장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구하는 사건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부당한 대우로 들고 있는 사실관계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어 이혼을 인용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의뢰인이 주장하시고자 하는 장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장에 충분히 반영하여 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혼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담당 변호사의 검토 하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중이며 별거 중에도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위한 교류 외에는 아무런 교류가 없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여 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소 제기후 변론기일 지정 전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고 1회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입장차이가 커 조정조치로 부부상담을 진행하는 내용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양 당사자는 부부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부부상담시 피고를 비난하기 보다는 피고와의 관계가 파탄된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부부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이 이혼을 인용받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양 당사자의 입장차이가 커 조정을 불성립되었고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측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신속하게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도 55%가 인정되는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아 이혼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