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증거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상대방의 청구 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
2024-02-28 조회수1542상대방은 자신의 남편 A가 스크린골프동호회를 하면서부터, 이전과 다르게 휴대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복장에도 신경을 쓰며, 심지어 잠꼬대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A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살펴보았더니 동호회 회원인 의뢰인과 “자기” 등으로 호칭하며 대화한 동호회 밴드 메시지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심야에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한 끝에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이를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동호회 밴드 메시지 캡처와 녹음 파일을 근거로 법무법인 D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A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을 받자마자 진실 여부를 떠나 의뢰인의 가정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 우선 걱정되어 즉시 법무법인 YK에 방문, 선임한바, 우선 소송 문건이 의뢰인 가정에 송달되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의 심층적인 면담결과, 의뢰인은 스크린골프 동호회 밴드 운영자인 A와 다른 동호회원들과 어울려 총 5회 스크린골프를 쳤으나 동호회장과 회원의 관계로 동호 외 밴드 메시지 상으로만 안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이고 따로 통화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자기”라는 호칭은 A만 일방적으로 한 것인데 이는 A의 말버릇으로 보이고, 오히려 의뢰인은 ‘잘 잤냐’는 등의 일상적 대화를 할 때도 나이 어린 A에게 존댓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의뢰인의 통신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도 의뢰인이 A에게 발신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소장에 대하여, 밴드 메시지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고, 상대방의 심야 시간 항의 전화에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한 것은 가족이 불필요한 오해를 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전화를 조용히 끊기 위해 한 말일 뿐이므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 있는 상대방은 입증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선임한 법무법인 D는 통신사에 대한 통화내역 제출명령 등 추가 입증 시도를 해야 하나 이를 포기한 채 그대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일방적 오해로 인해 자칫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의회인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고, 나아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상당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추가 조력할 예정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