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배우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례원고 청구금액의 1/3인 1,000만 원이 인용
2024-02-22 조회수1124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술자리 도중 원고의 배우자(상대방)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함께 찍은 사진이 제출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만남을 이어 나간 사실이 드러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인용 금액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상대방 배우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만나기 이전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및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 청구금액의 1/3인 1,000만 원이 인용된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