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0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상간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위자료 인용
2024-02-12 조회수1151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깨닫고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채집 과정 중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면 자칫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반소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자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없는 자료를 선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5개월간의 상간 사실을 인정받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상간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5개월임에도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