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도중 이혼 성립, 양육비 인정 및 피고 측 아파트 절반 지분을 재산분할로 조정성립시킨 사례이혼 성립과 더불어 양육비 인정 및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4-02-09 조회수1127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혼인 초기부터 남편의 폭행 및 폭언에 노출되어 있었고, 자녀에 대한 양육 역시 의뢰인 혼자 도맡아 오며 힘겨운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여건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망설였으나 더 이상의 혼인 유지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결과 의뢰인이 폭언 및 폭행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의 부족으로 상대방의 의사 파악 및 이혼의사 존재시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가압류를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한 후 소장을 접수하였고, 소장 접수 후 상대방 측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뒤, 조정절차에서 저희의 주장과 의뢰인이 외국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아이를 키우기에 절대적으로 힘든 점을 어필하였고, 이에 피고 측 역시 재산분할로 아파트 절반 지분을 주는 조건을 받아들여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이혼 소장 접수 이후 약 6개월만에 이혼 성립과 더불어 양육비 인정 및 피고 명의 아파트의 지분 절반까지 재산분할로 이끌어내어 원고가 경제적 부담없이 피고의 폭언 및 폭행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생활을 이어가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