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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에서 추가 청구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은 사례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00만 원 지급(조정성립)

2024-01-02 조회수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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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금으로 16,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나, 누락된 재산이 있다며 추가 청구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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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재산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정등이 현출되어 청구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정회부되어 재산분할금 500만 원 추가 지급 및 소송비용 등 각자 부담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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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