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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

이혼청구에 대한 반소제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2억 원 이상을 지급받게 된 사례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60%로 하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뢰인에게 분할

2023-11-13 조회수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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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 의처증 등을 이유로 별거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밴드 모임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도 불상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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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제기 이후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과장된 것임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상대방이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상대방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의뢰인의 기여가 상당함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발생한 당사자간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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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상대방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에 따라 이들을 이혼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주된 경제활동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60%로 하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뢰인에게 분할토록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소제기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합계 2억 원 이상을 지급받게 된 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