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에 대한 반소제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2억 원 이상을 지급받게 된 사례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60%로 하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뢰인에게 분할
2023-11-13 조회수971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 의처증 등을 이유로 별거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밴드 모임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도 불상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제기 이후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과장된 것임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상대방이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상대방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의뢰인의 기여가 상당함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발생한 당사자간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상대방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에 따라 이들을 이혼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주된 경제활동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60%로 하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뢰인에게 분할토록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