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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정OT수당 부담 던 미래에셋증권...법원 “이미 다 줬다”

2023-04-03
총 263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분쟁을 겪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법원 판결로 일단 부담을 덜게 됐다. 법원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고정시간외근무수당(고정OT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는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근로자 측이 청구한 금액 중 극히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면서 회사 측 부담이 줄었다. 법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기타급료'라는 명목으로 고정OT수당 등을 이미 충분히 지급했다고 봤다.
 
중식비ㆍ임지수당 등 대부분 통상임금 인정
 
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미래에셋증권 직원 A 씨 등 211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증권이 A 씨 등에게 지급한 기타급료의 액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4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충당하기에 충분함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합병 전 대우증권 출신 직원들과 미래에셋증권 직원들이 적용받았던 급여규정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식대ㆍ문화체육비ㆍ임지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고정OT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계산 방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차액도 요구했다.
 
법원은 A 씨 등이 지목한 수당 대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합병 전 미래에셋증권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책임업무추진비만 제외됐다.
 
근로자 측 발목 잡은 '기타급료'...법원 "이미 충분히 지급"
 
그러나 법원은 A 씨 측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미 대우증권 출신 직원들에게 고정OT수당을 충분히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주목한 급여 항목은 '기타급료'였다.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 출신 직원들의 고정OT수당을 기타급료 항목에 포함해 지급해 왔다.
 
기타급료에는 고정OT수당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대우증권 급여규정에는 고정OT수당 액수를 특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기타급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대로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래에셋증권은 기타급료를 지급함으로써 고정OT수당도 전부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급여규정에 맞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기타급료 총액이 고정OT수당보다 더 많다면 이미 모두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A 씨 측이 주장한 통상임금대로 다시 계산하더라도 기타급료 총액이 더 많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정OT수당을 재산정하더라도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구 대우증권 출신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매월 40시간분의 고정OT수당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기타급료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263억 원 중 3.8%만 '인용'
 
휴일근로수당도 A 씨 측이 주장한 계산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미래에셋증권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크게 줄었다.
 
A 씨 측은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시급 기준을 월 226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토요일에 4시간씩 일하다 법 개정으로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유급휴일로 전환됐기 때문에 '토요일 4시간ㆍ일요일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월 243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했다.
 
단체협약을 보면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 출신 직원들에게 주 2일(토ㆍ일요일)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 조항은 '토, 일요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토, 일요일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토요일은 4시간의 유급휴일, 일요일은 8시간의 유급휴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문언의 해석 방법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A 씨 측이 청구한 금액 263억 원 가운데 3.8%인 9억90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다음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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