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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채용비리 가담자 해고 ‘무효’...법원 “부정한 목적 아냐”
2023-04-03철도공기업 수서고속철도(SR) 채용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정한 목적이나 금전적 목적을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SR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해고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A 씨에게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을 일탈ㆍ남용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SR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이듬해 SR의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3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A 씨를 비롯해 영업본부장 B 씨, 경영전략본부 인사노무처장 C 씨 등이 징계를 받게 됐다.
SR은 국토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A 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그 다음 해인 2019년 8월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을 의결했다. A 씨의 행위로 직무에 적합한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회사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다.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에 따르면 A 씨의 징계 사유는 2가지다. 2016년 9월 경력직 기장매니저 채용 절차 중 응시자 ㄱ 씨가 면접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B 씨는 면접위원이던 A 씨에게 ㄱ 씨가 면접에 참석한 것으로 하고 합격시킬 것을 지시했다.
A 씨는 C 씨에게도 이 내용을 전달했고 다른 면접위원에게는 ㄱ 씨가 예정된 면접에 참석할 수 없어 오전에 따로 B 씨와 면접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A 씨와 C 씨는 면접에 참석하지도 않은 ㄱ 씨에게 면접점수를 줬고 다른 면접위원도 이들의 말을 믿고 점수를 부여했다. 결국 ㄱ 씨는 면접에 참석하지 않고도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같은 해 8월 실시한 공개채용에서는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 씨는 결원을 채우기 위해 다른 부분 탈락자였던 ㄴ 씨를 채용하고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채용인원을 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C 씨는 B 씨의 지시에 따라 채용인원 조정안을 의결시키고 채용을 포기한 합격자와 ㄴ 씨의 면접 점수를 변경한 후 A 씨에게 확인 서명을 하도록 했다.
SR는 "(A 씨가) 실제 인사부서에 의해 면접점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태만하게 해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면접점수가 변경된 구체적 경위를 알지 못한 채 인사부서 직원이 작성한 면접평가표에 확인 서명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첫 번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철도 개통에 따라 인력 수급이 시급했고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기장매니저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지원 자격을 갖춘 서류전형 합격자는 ㄱ 씨뿐이었고 그가 유일한 면접전형 대상자였다. ㄱ 씨도 면접에 참석하려 했지만 한국철도공사 파업으로 근무를 변경할 수 없어 면접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A 씨는 "8단계 공개채용 절차에서 면접이 이뤄져 자격이 검증된 ㄱ 씨에게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이나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징계사유 2가지 중 ㄴ 씨 채용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해고 처분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우선 ㄴ 씨 채용에 있어서 A 씨를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인원 조정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일뿐 ㄴ 씨를 부정합격 시킬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무에 적합한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A 씨의 채용 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ㄱ 씨 채용에 관해서도 A 씨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ㄱ 씨의 직무수행능력 자체에 관해서는 검증이 이뤄진 상태였고 ㄱ 씨의 직무수행능력 자체에 관해서는 검증이 이뤄진 상태였다"며 "결과적으로 A 씨의 행위로 인해 직무에 적합한 최적의 인재를 선발한다는 회사의 본래 채용 목적이 침해된 정도는 극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도 고려됐다. A 씨는 첫 번째 징계사유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고 두 번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B 씨와 C 씨는 ㄴ 씨 채용과 관련해 영업 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C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이미 회사에 복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A 씨에게 해고 처분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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