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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하나은행, 임금피크 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어”
2023-04-03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특별퇴직을 하는 대신 재채용을 하기로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하나은행 퇴직자 A 씨 등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에는 A 씨 등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었다"며 "하나은행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하나은행은 A 씨 등에게 재채용됐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나은행은 임금피크제 시행 2년 만인 2009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개선안은 임금피크 연령을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올리고 특별퇴직금을 축소하는 대신 복리후생비 등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피크 기간인 만 56~59세 사이에 특별퇴직할 경우 별정직(계약직)으로 재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 씨 등은 하나은행이 2016년 12월 만 56세가 아닌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퇴직하지 않고 만 56세가 되는 시점까지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과 추가로 받았을 퇴직금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하나은행은 2016년 11월 노조와 이미 임금피크 연령을 만 56세에서 만 55세로 변경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노사합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면서도 당시 특별퇴직 신청이 유효하다고 봤다. 개선안이 만 56세가 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특별퇴직 신청을 금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재채용 여부였다. 개선안에 명시된 특별퇴직자 재채용 조항이 재채용 신청 기회를 준다는 의미인지, 재채용을 하겠다는 뜻인지 해석이 엇갈린 탓이다.
A 씨 측은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자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재채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임금피크 기간인 만 58세가 되는 시점까지 별정직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은행이 재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 씨 측 해석을 받아들였다.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09년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요약 부분에는 '별정직으로 재채용 기회 부여'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세부내용 부분에서는 별정직 재채용을 특별퇴직 제도의 한 내용으로 소개하면서 '특별퇴직금은 임금피크 기간 총 지급률의 100%를 지급하고 별정직으로 재채용',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 갱신'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약 부분보다 원문에 해당하는 세부내용 부분에 적힌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요약 부분에 적힌 '재채용 기회 부여'라는 표현이 하나은행만 재채용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 표현은) 특별퇴직 신청자에게 '만 58세까지 월 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별정직으로 근무할지 여부'에 관한 선택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별퇴직 이후 별정직으로 재채용되지 않은 직원이 소수에 그친 것도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개선안 시행 이후 전체 특별퇴직자 중 별정직으로 재채용되지 않은 인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8명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2007년 시행된 임금피크제 아래서는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특별퇴직을 유도하고자 재채용 부분이 포함된 2009년 개선안을 작성했다"며 "노조는 특별퇴직자에게 재채용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취업규칙으로서 개선안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 씨 등과 하나은행이 별정직 재채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에는 A 씨 등을 별정직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었다"며 "하나은행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하나은행은 A 씨 등에게 재채용됐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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