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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연장주장이 받아들여져 합의금 1억 5천만원 증액에 성공

2021-09-02

망인은 A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대형마트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던 중 2017.초경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5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들은 망인을 고용하였던 A 건설 회사를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망인의 가동연한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본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은 망인의 유족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자, 대기업을 상대로 합의를 제안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특히 본 소송대리인은 통상적인 가동연한 60세를 기준으로 망인의 가동연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아 일실수입에 따른 배상액이 크지 않은 점을 파악한 후 가동연한을 연장하여 높은 배상액으로 합의제안을 하고자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법원 하급심 판례 중 청소노동자, 가사도우미, 경비원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오래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가동 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음을 파악한 후 본 사안에 해당 법리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망인과 같은 공사현장인부의 경우에도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기업을 상대로 망인의 가동연한을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상대 대기업은 본 변호사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해당 대기업과 유가족들의 대리인인 본 변호사 사이에 망인의 가동연한을 통상적 가동연한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유가족들 통상적인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보다 무려 15,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금을 포함하여 모든 사고로 인한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 산정에 있어서 노동자 또는 피해자의 노동상실율과 가동연한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노동상실율이 100%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동연한이 단 1년이라도 연장되는 경우 배상액이 월등히 높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가동연한의 경우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다른 가동연한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사망한 노동자가 이미 58세로 통상적인 가동연한에 따를 경우 가동연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아서 일실수입에 따른 배상액이 높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관련 법리와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안에 적용한 결과,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고, 의뢰인인 유족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