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에 보답하는 것, 노사공감YK만의 약속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아파트 단지의 경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하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망인과 유족의 상대방인 회사에서는 본건 합의에 대한 합의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정리할 수 없다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관한 업적평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청구인의 업적평가 기간에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만들었고, 위와 같이 소급적용의 내용을 정한 업적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위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