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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관해사장님의실수로세금부담을저보고하래서..

2022-0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측과 사측이 분담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는 한편 법원을 통하여 지급하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