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면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장비처리기의 설치 및 운영제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몇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사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본 설명은 cctv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해 드린 것으로,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02-522-4224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