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 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셨고, 나머지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퇴직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 기한이며 사업장에서 산재 자격상실 신고 지연으로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실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4대보험 상실을 할 수 있고, 이직하신 회사에 대하여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므로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