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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체불임금 제정신청

2021-11-19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 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형사, 민사 둘 다 진행하는 것이 낫지만 형사사건에서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다면 해당 사안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2-522-4224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