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입니다.
앞서 있었던 성희롱의 사건의 정도와 회사 후배가 몰래 훔쳐봤다고 한 자세한 경위(고의적인 것인지,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지의 정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적정한 것인지를 검토가 필요하고,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으로 하여도 회사의 규모적인 면이나 내부 사정상 알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사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22-4224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