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입니다.
우선 사업주는 월급에서 제한 10%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계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근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수습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하였는지, 근로자는 그러한 절차방식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등을 따져봐야하고 정도에 따라 근로자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