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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판단
2021-09-01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 입니다.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립학교 교사, 한국소비자원 연봉제 근로자에 있으신 것으로 보아 부부 모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지급받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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