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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정산

2021-08-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외국회사의 한국지점과 근로계약한 것이 아니라 외국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국내로 근로자를 파견, 인사관리를 직접 본사에서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항사가 체불하는 것이 맞고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이 존재하는 서류 등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근거로 귀하에게 지급을 약속한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상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리상 임금체불금 지급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진행하신다면 재판관할권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협정상태, 근로조건 결정 및 인사노무관리의 주체 등 실질적인 형태에 따라 관할권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02-537-4224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