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YK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부담금을 법정 최소수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그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해두었거나, 관행적으로 매년 일정한 시기마다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정정을 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