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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근로기준법위반 및 직장내 괴롭힘

2021-07-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재직 중에 사측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일반적으로는 퇴사 후 소송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