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사측이 공단으로부터 대체지급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금액보다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작을 경우 피재근로자는 휴업급여의 부족분에 대하여 사측에 지급을 요청해야 하고, 만일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서 피재근로자의 휴업급여 신청을 받아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담당자가 잘 알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빠른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