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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0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형태를 따지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도 종속적인 관계였다면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 이번 사안의 경우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및 임금체불의 공소시효 5년가 도과되어 법률적인 방법으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 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