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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직접고용대상

2021-06-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맡고 계신 업무가 파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하청이 아닌 원청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다면 직접고용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단정할 수 없고 보다 종합적인면에서 실질적으로 독자성이 없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