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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위반

2021-05-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한국에 지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근로기준법으로 문제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는 상세 검토하여할 요소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