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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 관련 문의

2021-05-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요양승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내부결제 공문을 요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결제 공문이 있으면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불승인에 대하여는 통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법리적으로 성립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522-4224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