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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2021-05-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의 책임요소이며, 체불금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노동청에서는 실질적 근로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시다면 근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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